
생태손해는 자연자체가 입은 손해로서 환경침해로 인해 개인이나 법인이 입은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와 구별된다. 프랑스민법전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개정된 프랑스민법에 따르면 생태손해는 생태계의 구성요소나 기능,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집단적 이익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침해를 뜻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은 생태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생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방법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법원은 금전배상을 명할 수 있다. 금전배상을 명할 경우 법원은 원고가 배상금을 침해된 환경의 회복에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민법전 개정 전에도 프랑스 판례는 환경단체 등의 생태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었다. 2016년 프랑스민법 개정은 이러한 종전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고 종전 판례의 문제점(금전배상을 명하면서 원고에게 그 배상금을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프랑스법은 개별적 이익과 일반 이익 사이에 놓인 집단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이러한 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법은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단체가 자신이 보호하고자 하는 집단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사소청구의 형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가 생태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민법전에 과감히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비영리단체의 집단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프랑스법 특유의 전통이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법에서 위와 같은 집단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낯설고, 굳이 이러한 개념을 설정할 필요성도 낮다. 집단적 이익은 공익 또는 사익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고, 생태손해의 회복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공법상 규제의 틀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생태손해의 금전배상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다만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우리법에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도 생태손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에 금지청구권(예방적 금지청구 포함)과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손해의 목록에 관한 논의, 생태손해의 원상회복 방법을 비롯하여 생태손해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프랑스 민법 및 환경법상 규정들은 생태손해와 관련된 우리의 공법상 규제를 만들고 보충하며 세밀화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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